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09658
ㅇ 사건내용 : 2017. 12. 31. 오후 경남 함안군 북실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5.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허** 님 / 직장인(기계부품 가공)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9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0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고가 있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히 처리한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출퇴근 하고 근무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