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2017년 형제2417호
ㅇ 사건내용 : 2017. 8. 8. 오전 울산 중구 신전길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0.184%)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7. 10. 30.
ㅇ 심리결과 : 뺑소니 혐의 없음(5년 취소→1년 취소로 변경)
ㅇ 의뢰인/직업 : 배** 님 / 일용직 근로자
ㅇ 지역 : 경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4년 / 음주전력(3회)
ㅇ 소명내용
- 사고 직후 직접 보험사에 연락한 점
- 담배를 사러 가려고 근처 편의점에 잠시 간 점
- 사고 차량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즉시 구호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점
- 따라서 뺑소니를 할 범의는 없었다는 점
-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생활이 곤궁한 점
-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