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3-057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7.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3. 3. 10.~ 2003. 6. 7.) 중이던 2003. 4. 1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7.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2. 22.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은 폐차처리한 후 동료 직원의 승용차에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청구외 최○○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편도 4차선의 도로상에서 차량을 방치한 채 다투게 되어 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약 10미터 운전하였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약 10미터 운전한 것인 점, 자동차정비기술자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무면허 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수원서비스센터 정비3반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2. 22. 음주사고․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2. 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22. 음주사고로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아 처분벌점이 11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았으나, 교통소양교육을 받아 90일(2003. 3. 10.~ 2003. 6.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3. 4. 11. 07:45경 청구외 최○○ 소유의 경기 57바 6495호 라비타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34-1번지 소재 레스포자전거 대리점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번지 소재 헬스기구 판매점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운행한 사실, 수원남부경찰서의 2003. 5. 7.자 범죄인지보고서 및 2003. 5. 10.자 교통피의사범 신병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진수가 2003. 4. 11. 경기 57바 6495호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07: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34-1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박○○ 운전의 경기 30사 3004호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고의로 가로 막아 다투게 되었고 위 최○○가 위 박○○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택시를 발로 차 2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위 최○○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07:45경 버스전용차선 내에 정차중인 위 최○○의 차량을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차량이 밀려 있어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료인 청구외 최○○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 최○○가 다른 운전자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다투어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리 또한 약 10미터로 교통소통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