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522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5. 1.
ㅇ 의뢰인/직업 : 옥철*님 /
회사원(자재관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2. 2. 9. 22:49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3. 2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을 깰 겸 1시간 정도 당구를 치고 나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회사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3. 24. ~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