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26986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2. 22.
ㅇ 의뢰인/직업 : 박수*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인적사고(3건), 음주취소(1건), 법규위반(12건)
ㅇ 사건내용 :
2009. 9. 13. 10:49경 술을 마시고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IC 입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1. 1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어느 정도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였고, 트레일러 운전을 하려면
운전이 필수인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1. 8. ~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