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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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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시 입은 부상,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1955.10. 진단)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6·25전쟁 중 포탄이 터져 눈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고 과열된 총신에 화상을 입어 손바닥에도 화상흉터가 심했음.

 나. 신청상이 : 우측 손 화상, 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1.10.입대, 1956.03..전역(의병, 하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 1956.03. 전역근거에 의거 병제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 원상병명으로 1956.01. 군병원 입원등록 기록 

   -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55.08. **야전병원, **치료중대, **후송병원, **육군병언, **육군병원 치료 기록 

  2) 거주표 

   - 성명 : ○○○, 

   - 1951.10.입대, 1952.07. 5師 35聯부터 59病로 轉(입원), 1952.11.07.59病부터 35聯로 原復, 1955.08.17. **사단부터 **야전병원으로 전(입원), 1955.10. **후병부터 **육병로 전, 병제

  3) 입원환자등록부 

   - 계급 : 이중,  성명 : ○○○, 전소속 : **사 통신, 병명 : 각막혼탁

   - 계급 : 이중,  성명 : ○○○, 상별 : 사, 전소속 : **사단, 병명 : 각막혼탁 우측 

     * 6·25전쟁 당시 질병환자는 가족력 등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대부분 "사상(私傷)" 처리 함.

  5) 병상일지(**육군병원) 

   - 1955.08. **야전병원 입원, 1955.09 **치료중대 전원, 1955.09 **후송병원 전원, 1955.10  ***육군병원 전원, 1956.02 ***육군병원 전원 

   - 병명 : 각막혼탁 우측(병명결정 1955.10) 

   - 현병력 : 1954.7에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후부터 결막염을 이루어 시각장해가 심하며 동통이 심하여 그 후 각막 혼탁을 볼 수 있어 부대 각 MD 경유, 1야병 경유 1955.8. 121H에 입원가료 중 1955.10. 23H 입원

  6) 병상일지(**후송병원) 

   - 병명 : 각막염 우측(병명결정 1955.09.) 

   - 현병력 등 : 급성 플릭텐결막염 

    * 플릭텐 : 안구결막(흰자위)·각막(검은자위)에 발생하는 좁쌀 크기의 원형인 회백색 반점 

   - 주소 : 시력장애 

   - 현병력 : 2개월전부터 자연발생적인 각막염을 앓고 있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신청인) : 6·25전쟁 시 겨울에 전투 중 과열된 총신을 붙잡고 일어서다 오른 손에 화상을 입었음. 눈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은 1955년 결혼하고 난 뒤 임.

  2) 각막혼탁(**대학교병원 제공 의학자료) :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각막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  

  3) 의학자문(2013.03.19.) : **육군병원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것은 ‘결막염, 급성 플릭텐각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각막염에 의해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 제2호 전단 및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51.10 입대, 6.25 참전 후 1956.03. 의병 전역한 부사관(하사)으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으로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 상 ‘각막혼탁 우측’은 ‘1954.7.에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후부터 각막염을 이루어 시각 장애 및 동통이 심하여 그 후 각막 혼탁을 볼 수 있어’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 **대학교병원 제공 의학자료에 의하면 ‘각막 혼탁은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의학자문 결과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것은 ‘각막염(급성 플릭텐각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각막염에 의해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음‘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다. 고인이 종류가 불분명한 야간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1955.10. 진단)'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1955.10. 진단)'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거주표상 고인은 6ㆍ25전쟁 중인 1952.07.부터 1952.11.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상 부상시기인 겨울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신청 상이인 ‘우측 손 화상'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통보되지 않아 입원사유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신청인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우측 손 화상'은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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