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이 : 신청인은 고인이 6.25당시 공비토벌 작전중 우측 안면에 파편상과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우측 안면 파편상, 우측 다리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력증명서(해양경찰청장)
- 성명 : ○○○ - `50.09.** : 임용 - `66.11.** : 의원면직
2) 제적등본 : 고 ○○○ `7*.**.**.사망
3) 빨치산토벌대장 차**수기에 수록된 고인의 사진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
- 임용년월일 : `50.09.**. - 상이년월일 : `51.08.**.
- 상이경찰관대장(**지방경찰청)
ㆍ성명 : ○○○) ㆍ상이년월일 : `51.08.**. ㆍ상이장소 : **군 **읍내
ㆍ상이상황 및 공훈 : 내습한 공비와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우측안면에 파편상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성명 : ○○○ - `50.09.**. 경사 임명 - `50.11.**. **경찰국 전출
- `53.10.**. 00경찰국 전출 - `55.02.**. 해양경찰대 전출 - `66.11.**. 의원면직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경력증명서상에 6.25전쟁 기간 중인 `50.9.* 임용, '66.11.* 의원면직(경사) 기록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에 통보된 상이경찰관대장(**지방경찰청)에 `51.8.**. 정읍군 정주읍 내에서 내습한 공비와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우측 안면에 파편상' 입은 기록이 확인되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측 안면 파편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신청상이‘우측 다리 부상’은 상이경찰관대장에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동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다리 부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