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고인이 196*년 군 복무 중 북한군(간첩)의 침입을 알고 이를 부내 내에 알리던 중 인질로 붙잡혀 부상을 입었다 진술하며 등록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대퇴부 관통총상(양)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관통총창 대퇴부 양
2) 병상일지(00후송병원, **후송병원)
- 재원기간 : 196*.**.**.입원 ~ 196*.**.!!. 전원
- 초 진단명 : 관통총창대퇴부양
- 부상지 : 00
- 부상시기 : 근무중(공상)
- 외래환자 진료부 : 진단명(우측 경골 부위 총창, 좌측 대퇴부 관통창)
- 진단명 : 관통총창 대퇴부 양
- 수술 사항 : 6*.**.**. 변연전제술 및 일차봉합술 (00후송병원)
- 주소 : 대퇴부 및 둔부(양측)에 관통총창
- 현병력 : 196*년 **월 **일 9시경에 상기 주소로 00후송병원 응급실을 전원 그날 스파이에 의해 부상을 입음
- 요약지 : 196*.**.** 총창으로 양측 대퇴부에 관통창으로 00후송병원, **육군병원 후송된 환자로 상처 치유되고 운동장애 없어 복귀
- 간호기록지 : 196*.**.!!.퇴원 상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년생으로 병적증명서, 196*... 입대, 196@... 만기전역(하사) 후 198*... 사망하였으며, 신청 상이 ‘대퇴부 관통총상(양)’에 대하여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관통총창 대퇴부 양’으로 통보되었으며,
나. 병상일지상 동 병명 진단하에 196*.**.**. 수술 받은 기록 확인되는 점, 현병력 란에 ‘196*년 **월 **일 9시경에 상기 주소로 00후송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그날 스파이(북한군)에 의해 부상을 입음’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고인이 부대 근무 중 간첩에게 부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 대퇴부 관통총창’을 전상 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