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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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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귀·코·입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철망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소실되어 극심한 통증 및 고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건술을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씹는 어려움 발생 및 가짜 치아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신청상이 : 아랫니(앞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2007.*.**. 입대, 2007.*.**. 육군 병장 만기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6-*****호, 2016.*.**.)   

      - <상이당시 소속> ***여단 <상이연월일> 2006.*.**. <상이원인> 각개전투 교육 중 <원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치아의 파열(#32)  

 

    2)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국군**병원    

        - 2006.*.*. : 훈련 받다가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졌다. 발치 후 임플란트 필요한 상태임. <진단명> 파절치(#32)

  

     (나) 국군**병원     

        - 2006.*.*. : <진단명> (의증)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32) <처방>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 2006.*.**. : <진단명> (의증) 치아의 파절(#32) <처치> 임플란트 심의 올림. 거의 파절편이 치은에 묻혀있고, 순측(입술측)이 조금 드러나 보임.    

        - 2006.*.**. : #32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조골의 흡수가 보여 피판을 열었으나, 얇은 협설측 골 금속판이 존재하여 임플란트 식립 후 골 파우더를 채워 넣음.     

        - 2006.*.**. : 봉합사 제거    

        - 2006.**.**. : 임플란트 2차 수술,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 2006.**.**. : 임플란트 임시치아 제작    

        - 2007.*.**. : 임플란트 인상, 장착    

        - 2007.*.**. : 임플란트 최종 부착  

 

    3) 공무상병인증서(제*****대대장, 2006.*.**.)   

      - <병명> 치아 파절 <발병일시> 2006.*.**. <발병장소> 주둔지(각개전투교장)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사는 2005.*.**. 당 대대로 전입 온 이래 ***대대 본부중대 의무실 약재병으로 보직되어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2006.*.**. 14시에 각개전투 교장에서 전원전투요원화 B조에 소속되어 각개전투 훈련을 하던 중 하단 철조망에 걸려 지면에 안면부가 부딪혀서 왼쪽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치아 파절’로 판명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05.*.**. 입대하여 2007.*.**. 만기 전역한 의무복무자(육군 병장)로,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철망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소실되어 극심한 통증 및 고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건술을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씹는 어려움 발생 및 가짜 치아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상이를 입었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판단 내용   

  1)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6-*****호, 2016.*.**.) 상 “<상이당시 소속> ***여단 <상이연월일> 2006.*.**. <상이원인> 각개전투 교육 중 <원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치아의 파열(#32)”기록 확인되고,     

 

  2)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6.*.*.) : 훈련 받다가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졌다. 발치 후 임플란트 필요한 상태임. <진단명> 파절치(#32)”기록 확인되며,   

 

  3)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6.*.**.) 상 “<진단명> (의증) 치아의 파절(#32) <처치> 임플란트 심의 올림. 거의 파절편이 치은에 묻혀있고, 순측(입술측)이 조금 드러나 보임.”기록 확인되고,   

 

  4) 공무상병인증서(제***대대장, 2006.*.**.) 상 “<병명> 치아 파절 <발병일시> 2006.*.**. <발병장소> 주둔지(각개전투교장)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사는 2005.*.**. 당 대대로 전입 온 이래 ***대대 본부중대 의무실 약재병으로 보직되어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2006.*.**. 14시에 각개전투 교장에서 전원전투요원화 B조에 소속되어 각개전투 훈련을 하던 중 하단 철조망에 걸려 지면에 안면부가 부딪혀서 왼쪽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치아 파절’로 판명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임.”기록 확인됨.     

 

  5) 따라서, 신청인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철망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소실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건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료 상 동 부상경위 확인되며, 군 병원에서 ‘치아의 파절’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는 바, 신청상이‘치아 파절(#32)’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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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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