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경찰)
ㅇ 지역 : 경기
ㅇ 등록신청 : 2016. 3.
ㅇ 보훈심사 : 2016. 6.
ㅇ 상이처 :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ㅇ 상이경위 : 2007. 1.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현행범을 체포하다가 넘어져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