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제OOOO부대 수색대대 복무중 1983년초 부대내 훈련장에서 특공 무술 훈련 중 부상을 입고 OO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쇄골 분쇄로 2개월 입원, 치료후 자대복귀하여 행정병으로 전환 후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쇄골 분쇄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81.OO.OO. 입대, 1984.OO.OO. 만기 전역
나. 공무상병인증서(육군제OOOO부대 OO대대, 1983.OO.OO.)
1) 직책 : 81M 계산병
2) 발병원인 및 경위 : 1983.OO.OO. 10:30분경 특수전과목인 특공무술 교육(교차 낙법)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사단의무실에서 X-ray촬영한 바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판명
3) 전공상 구분 : 공상
다. 병상일지(국군OO통합병원, 1983.OO.OO.~)
1) 군의관 경과기록지
- 1983.OO.OO.(입원기록지) : 1983.OO.OO. 특공무술 연습 중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을 입고 통증 및 부종 발생 사단의무대에서 X-ray검사 후 입원, 우측 쇄골 골절로 진단
- 1983.OO.OO.(퇴원상신서) : 우 쇄골 골절로 OO통합병원에 입원, 석고 고정후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2) 흉부 PA(1983.OO.OO.) :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3) 간호기록지(1983.OO.OO.) : 1983.OO.OO. 10시경 교육도중 손상 받고 우 쇄골 골절로 진단되어 자대 의무실을 거쳐 본원에 외진 후 입원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1981.OO.OO. 입대, 1984.OO.OO. 만기전역하였으며, 1983년초 부대내 훈련장에서 특공무술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1983.OO.OO.) 상 입대 1년 3월경인 1983.OO.OO. 10:30분경 특수전 과목인 특공무술 교육(교차 낙법) 중 우측 어깨에 통증 발현, 사단의무실에서 X-ray 촬영결과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판명하에 외진 후 입원, 석고고정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상신한 기록이 확인되어
라.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판단되는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