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은 국군 제○○부대 산하 제□□부대에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95. 12. 16. 20:10경 경기도 □□군 □□면 □□리 국도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고 하는 버스에 부딪쳐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외 이○○의 처인 청구인이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6. 2. 21. 피청구인이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 비대상결정통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은 1995. 12. 16. 12:30경 동일 22:00부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를 위하여 서울시 ○○구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14:30경 부대에 도착하였고 부대 부근의 독신자 숙소에서 20: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경기도 □□군 □□면 소재 식당으로 향하던 중 버스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으로 부대에서는 야간 급식(21:00)을 영내 사병들에게만 제공하고 군무원에게는 야간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점, 부대 부근의 식당은 부대 신축 당시부터 군부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 온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부대장이 부대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점, 원거리 출·퇴근자 다수는 거리가 조금 멀어도 사고지역까지 가서 저녁식사를 계속해 온 점으로 보아 야간근무를 위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보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당해 교통사고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청구외 이○○은 부대부근의 독신자 숙소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군 □□면 방향으로 운행하였는바, 그 진행방향이 부대로 가는 방향이 아닐 뿐 아니라 부대장의 사망경위조사서에서도 저녁식사를 위하여 가던 중으로 추정하고 있을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설사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라도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결정통지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관리 35110 - 518), 제○○부대장 명의의 사망경위조사서, 시간별 행적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대장확인서, 근무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1995. 12. 16. 12:30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14:30경 부대에 도착한 후 부대옆 독신자 숙소에서 20:00경까지 휴식을 취한 사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서울 ○○즈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자주 가는 경기도 □□군 □□면 소재 ○○식당으로 향하던 중으로 추정된다고 제○○부대장이 확인한 사실, 경기도 □□군 □□면 □□리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는 버스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진행방향이 부대로 가는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것으로 추정될 뿐 그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부대에서는 야간 급식을 군무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점, 원거리 출퇴근자 다수는 사고지역까지 가서 통상적으로 저녁식사를 해 온 점, 위 이○○의 사망시간이 20:10경이고 야간근무시작이 22:00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이○○이 위 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이○○의 출근행위가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 제153호)에 의한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이○○의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는 야간근무를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위 이○○이 근무하던 부대의 원거리 출퇴근자의 다수가 통상적으로 야간근무전에 사고지역까지 가서 저녁식사를 해 온 점으로 볼 때 위 이○○의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위 이○○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