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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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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199600518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1950. 12. 10.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투중 전사한 청구외 고○○의 모(母)인 청구인과 처(妻)인 청구외 설○○이 각각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1968. 11.부터 1996. 1.까지 이중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족보상금수급권을 소멸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2,038만6,4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위 고○○과 결혼한 청구외설○○은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6. 25사변이 발생하여 위 고○○이 적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자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어 야반도주를 하여 청구외 김○○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출산하는 등 위 김○○와 사실상 재혼을 함으로써, 유족보상금은 1961. 9.부터 위 고○○의 부모인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1981. 2.이후에는)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함)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1996. 1.까지 수령해 왔으나, 청구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설○○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의 확인심판을 받아 1967. 11. 13. 위 고○○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함으로써 196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위 설○○이 이중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결과가 되었던 바, 위 설○○은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한편, 1981. 2.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금수급권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때에도 이중등록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위 설○○과 유족보상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던 바, 어떻게 국가유공자유족이 이중으로 등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우선 의심이 간다 할 것으로서 유족보상금의 이중지급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청구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극히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처가 있는 국가유공자외의 다른 남자와의 첩 또는 내연관계로 자녀를 출산하였다 할지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설○○은 (국가유공자의)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몰군경유족으로서 연금 또는 제 수당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설○○이 위 고○○의 배우자로서 유족등록신청을 한 1968. 10. 15.부터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설○○이 국가유공자유족의 선순위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설○○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배우자로 인정하여 위 고○○의 모인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취소하고, 1968. 11.부터 이중으로 지급된 보상금 중 시효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2,038만6,4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배우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몰경찰관유가족 연금지급해당자증명서,전공사상확인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신상변동신고서, 유족기록카드, 원호대상자순위변경신고서, 유족등록신고서, (청구외 설○○의)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외 유○○ 등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 청구외 김○○의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이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서 1951. 2. 20. 전라북도 ○○지역에서 적과의 전투 중 사망한 사실, 위 고○○의 부(父)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이 1961. 9. 2.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고◎◎이 1981. 2. 10. 사망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 청구외 설○○이 1967. 9. 26.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확인심판에 의하여 동년 11. 13. 위 고○○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1968.10. 15.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 청구외 김○○의 본처와 아들인 유○○와 김◎◎이 (위 김○○의 호적에 혼인중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청구외 김●●과 김□□는 위 김○○와 위 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라고 진술한 사실, 위 김●●과 위 설○○이 1982. 3. 3. - 1986. 11. 25.까지 동일한 주소지 (서울특별시 ○○구 ○○동 320번지 및 94번지)에서 거주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설○○과 위 김○○와의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설○○이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인 위 고○○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설○○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그 후순위자인 청구인의 유족보상금수급권을 소멸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에 따른 보상금지급은 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라 할 것으로서 수익자가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하였고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수익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취소가 제한된다 할 것이고, 특히 수익자가 그 급부를 전부 소비하였거나 급부로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처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이 1961. 9. 2. 법정요건을 갖추어 유족등록신고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정청의 유족보상금 이중지급은 청구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부실신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즉 위 설○○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행위에 행정청의 과실 내지는 부주의가 더하여져 청구인의 유족등록 후 6년이상이 경과한 1968. 10. 15.부터 행하여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유책적인 행위나 의사가 전혀 개입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설○○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요컨대 이 건의 경우에는 원래는 적법하였던 행정행위가 그 시행중간단계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할 것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행정청의 급부행위가 30년이상 동안 평온·공연하게 지속되어 왔고 청구인도 또한 그것을 선의로 수령해 온 이상, 행정청의 과실책임 여부와 76세(1920년생)의 노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생활의 안정성, 국민의 기득권보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동법 제76조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 내지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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