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4년
형제74835호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고기)
ㅇ 처분청 : 중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4. 8. 19. 새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손님 4명 중 3명은 단골손님이고 앞서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으로 확인한 점.
-
나머지 1명도 서로 친구처럼 대하고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처분일자 : 2014. 9.
24.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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