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19,800,000원이 13,800,000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442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ㅇ 사건내용 : 2012. 4.경 두 차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신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음.
- 2012.05.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2.05.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6.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9. :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9,800,000원 결정통지
- 2012.11. : 행정심판 청구
- 2013.01.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소명내용 : 최초 청소년이 자신을 20살이라고 한 점, 다음에 출근할 때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일은 시키지 않은 점, 이 사실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연락해 일을 시키게 된 사정 강조
ㅇ 결과 : 과징금 19,800,000 → 13,800,000원으로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888-2212)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442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ㅇ 사건내용 : 2012. 4.경 두 차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신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음.
- 2012.05.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2.05.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6.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9. :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9,800,000원 결정통지
- 2012.11. : 행정심판 청구
- 2013.01.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소명내용 : 최초 청소년이 자신을 20살이라고 한 점, 다음에 출근할 때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일은 시키지 않은 점, 이 사실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연락해 일을 시키게 된 사정 강조
ㅇ 결과 : 과징금 19,800,000 → 13,800,000원으로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