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심판에서 과징금 79,927,000원이 39,963,500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7-578
ㅇ 사건내용 : 2017. 11. 24.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하도급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징금 79,927,000원 부과 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2. 27.
ㅇ 심리결과 : 과징금 79,927,000→39,963,500원으로 감경
ㅇ 청구인/업종 : 강*** 님 / 전문건설업
ㅇ 지역 : 부산
ㅇ 청구내용
- 일의 특성과 업계 관행으로 재하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형사처분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위 처분을 받은 점
-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