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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104,833,200원 취소 사례

사 건 명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1-525호

재 결 일 자  2012. 1. 10

재 결 결 과  인용

  

재결 요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 등기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예고적 효력이 있는 등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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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2

조회수6,73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호프집 -부산행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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