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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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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공무원징계감경/정직3월→2월 -포항행정사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정직3월이 정직2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5-742

 

ㅇ 소청인 : 김** 님 (교정관)

ㅇ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ㅇ 사건내용 : 소속 기관 근무 중 향응 수수, 과운영비 부적정 사용, 무단 이탈, 부당지시 등 이유로 2015. 10. 23.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향응 수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ㅇ 사건심리 : 2016. 1. 11.

 

ㅇ 결과 : 정직 3월 → 정직 2월

 

ㅇ 결과확인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2-366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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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14

조회수4,13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15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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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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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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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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