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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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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품위손상(해임→강등)

사건번호2017045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5. ◯.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가능 의미의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성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업무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르게 된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단 한번의 실수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2회에 걸쳐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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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조회수4,69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15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440
214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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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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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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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211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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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210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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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209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5,184
208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850
207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441
206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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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205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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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204반의사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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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203면직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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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202견책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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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201견책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행정사

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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