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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지연돼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

법원 "음주측정 지연돼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

 

원고 측 "경찰이 음주 측정 15분 지연해 높게 나왔다"

1심ㆍ항소심 "적발 당시 면허정지 수치 아닐 수 있어"

 

음주측정시간 지연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음주측정시점의 수치 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30분께 택배기사 최모(47)씨는 5년 만에 만난 고향 후배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3병을 나눠마셨다.

 

이후 최씨는 집에 가기 위해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100m가량 운전하던 중 오후 8시50분께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았다.

 

최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서 내린 뒤 오후 9시4분께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0%가 나왔다. 경찰은 최씨가 10여 년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 면허를 취소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인 택배회사에서 퇴출되고 택배 배송 전용 화물차등록번호도 반납하게 돼 생계가 어려워질 처지에 놓인 최씨는 지난해 8월22일 법원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당시 오후 8시50분께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 순서를 기다리면서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시간을 보내다 14분이 지연된 오후 9시4분께 음주측정을 했다"면서 "최종 음주 후 30분이 지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25일 최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18일 전남경찰청은 최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무렵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0.008%에서 0.03%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최씨의 최종음주 시점이 오후 8시40분이라면 음주운전 시점인 오후 8시50분과 측정 시점인 오후 9시4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때 나온 0.050%보다 낮았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인 0.050% 이상이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해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측정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 지연된 것이 아닌데도 재판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적발시점(오후 8시50분)만을 고려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출처.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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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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