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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울산보훈지청장, 보훈대상자에 해당 결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7월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2005년 12월 의원면직할 때까지 군수사 보급창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11월 창고 2층 물품보관대 앞에서 물품 확인을 하던 중 상사인 B씨에게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임으로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파열상 및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이로 인해 B씨는 2006년 6월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7년 8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4년 4월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제1 상이), 양측 이명, 불면(제2 상이) 등의 상이(傷痍)및 양측 무릎, 허리, 우측 갈비뼈에 상이(제3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각 상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다만 제1 상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또 제2, 3상이는 A씨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A씨가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2014구합5280)에서 “우측고환 파열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중 우측 고환파열상이라는 분명한 외상을 입고, 이로 인해 제1 상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2, 3 상이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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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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