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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委, 보상금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네마트 영세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작년 여름 한 식파라치 신고로 성북구 일대 8개 동네마트에 과징금(826만원~1862만원)이 부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행정심판위가 신고자가 통상적 구매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대폭 내려준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트주인 A씨 등 8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22일 과징금 일부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감경 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최대 약 85% 정도다.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현실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2016년 1월 25일) 취지에 비춰 보아 과징금 부과로 인해 업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다”고 재결 결과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장은 식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작년 10월 말 1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7일)에 갈음한 과징금(826만원~1,862만원)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들 업소 가운데 A마트, B마트, C마트를 비롯한 8개 마트 업주가 과징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11월 말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8개 마트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모두 신고인 1명에 의한 것이었다. 신고인은 6월30일~7월1일 이틀 사이에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게 신고했다.

 

업주들은 보통 CCTV 보관기한이 30일 정도인데 신고인은 이 시기가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해 전문 식파라치의 조작이나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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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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