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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인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를 이유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2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역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 후인 2013년 6월경 지인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대행을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해 B여행사를 소개해 줬다.

 

그런데 B여행사는 다수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공증을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A씨가 B여행사의 사문서 위조사실을 알면서 지인에게 소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A씨는 2014년 2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영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봐, B여행사가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비록 A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정황이 있다며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 없이 정황상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A씨의 영주권 허가 신청을 거부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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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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