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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피씨방)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이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등학생(B)을 출입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업주의 종업원이 B의 신분증 확인으로 18세 인줄을 알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업주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의 처분경위에 따르면 PC방 업주 A씨는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인 B군의 출입을 허락했다는 경찰의 적발로 관할구청으로부터 9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적발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입건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관할구청은 이를 반영해 작년 7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25만원(1일 5만원, 영업정지 45일에 해당)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원고)는 관할구청(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군은 이 사건 적발 이전부터 출입해 왔는데, 종업원은 적발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B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적발 전날 종업원에게 학생이 아니라고 해 이를 그대로 믿은 종업원이 적발 당일 B를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시킨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를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8일 A씨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119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두12937)”며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두5005)”고 환기시켰다.

 

이어 “B군이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종업원이 안면이 있던 B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B가 18세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이 사건 적발 당시 B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D는 18세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았던 점,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시했다.

 

또 “피고 역시 18세 이상의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종업원이 B가 고등학생에 재학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B를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는 청소년에 관해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당사자가 자신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소극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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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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