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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낸 적 있다고 귀화 불허가는 위법"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네팔 국적의 P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2월 국내로 들어온 P씨는 2014년 7월 법무부에 일반귀화신청을 했다.

 

P씨는 귀화 심사에서 필기·면접 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법무부는 P씨가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씨가 2014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P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 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P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냈고 자신의 과실 80%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재판부는 "품행의 단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간적인 품성과 국가·사회에서의 적합성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P씨는 이런 점을 잘 살필 수 있는 면접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어 P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 가운데 일부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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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3-14

조회수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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