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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비자 항의로 영업정지.. 블랙컨슈머 여부 확인했어야"

항의과정 석연치 않아.. 제과점 승소 취지 판결

 

블랙컨슈머의 항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과점 업주가 대법원에서 승소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가 관할 경기 군포시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행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진술 일부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씨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판매했다. 며칠 뒤 B씨는 '유통기간이 2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며 직접 본사에 항의 하면서 사탕구입가의 100배인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과 관할 시청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문제삼은 사탕 외 다른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할 시청에서는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 적이 없다'며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소비자가 원제품의 상태를 제시하지 못했고 포장재가 없어진 상태였다"면서 "문제제기 방식이나 과도한 보상요구를 볼 때 블랙컨슈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유통기간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탕을 판매하고 사흘이 지나 항의가 접수됐고 본사에서 실시한 직전 위생점검에서 문제점이 없었으며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제품 봉인이 찢겨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블랙컨슈머 : 기업으로부터 보상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자 악성 민원을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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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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