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벌금 등 형사처분
면허 취소나 정지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
1주일 전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위 두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는
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질문도 있습니다.
처음 질문의 답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나 정지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벌금 등 형사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취소나 정지 관련 행정처분과는 무관합니다.
취소나 정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내지는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첨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고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정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