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사립대, 소청심사위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하자 소송
법원 "임용 만료 2개월 전 통지, 교원 보호 목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학 측이 통지 시한을 넘겨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한 사립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난해 6월 말 부교수 A씨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연 뒤 '교원업적평가 요건(심사 의견서 평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불허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 후 소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씨의 임용 만료일을 일주일 넘긴 9월 7일 최종 재임용 거부 통지를 했다.
A씨는 대학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절차를 위반한 만큼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임용 거부 사유가 '평점 미충족'인데, 그 처분기준이나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 측은 "통지 기한 이후에도 A씨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받기 위해 거부 처분을 미뤘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법 규정대로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라며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엔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같은 취지의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A씨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을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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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