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를 받을 사람이 바뀌었어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고 이 모 씨의 외손자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에서 외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립유공자 이 씨의 외손자인 정 모 씨는 재작년 유족등록을 신청해 그동안 천160만 원을 수령했지만, 법원은 고인을 간병하고 실제 부양한 친손자가 보훈급여 대상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전액 반납하라고 통보하자 외손자 정 씨는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정 씨가 부정행위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80살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