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군대에서 이발 업무를 수행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용근 판사는 27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부터 군대에서 이발 업무를 한 A씨는 2015년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하루에 평균 2시간~3시간 가량 이발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 이같은 질병에 걸렸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발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해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리 쪽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할 경우 이같은 질병이 걸리기 쉽고 장기간에 걸친 신체 부담 작업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하루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이발하는 경우가 한 달에 5~10일 정도 이르는 점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질병의 발병 비율이 높게 나온 점 역시 근거가 됐다.
박보희 기자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