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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금품·음주운전 비위 징계 강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공무원의 3대 비위인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5일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에 '미성년자 대상' 외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이 추가된다.

 

이로써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 관련 비위의 처벌도 강화된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 2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게 된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에 맞는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했다.

 

daero@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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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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