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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앓던 군인 훈련중 부상…법원 "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 때문에 자주 넘어지던 군인이 산악 훈련 중 낙하 사고로 난청 등이 생긴 데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배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는 탓에 군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교육시간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잠이 들었고 행군 중 급작스런 졸음으로 넘어지기 일쑤였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다.

 

그러던 중 배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다.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다. 오른쪽 손목에도 통증이 왔다.

 

이에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씨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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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1

조회수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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