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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운전면허를 정지ㆍ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음료회사 배달 판매원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5개에 걸쳐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개의 범칙금 납부통지에 대해 납부하지 못하고, 또 즉결심판에 불출석을 이유로 즉결심판불응 3건에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등 총점 135점을 이유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음료회사 배달 판매원으로 보통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곽상호 판사는 지난 5월 29일 A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단23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해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해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음료회사 배달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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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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