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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2년 육군에 입대해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은 A씨는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됐다.

 

그러나 1990년 5월 상이등급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00년 2월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작년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등록 및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대상’ 통지 처분을 했다.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대상에 해당하지만, 망인은 이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망인의 아내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피고로 부산지법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12월 4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망인의 아내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347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규정을 최초 등록신청 이전 사망자에 한해 서면심사 대상자로 본다고 해석하게 되면, 생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후 유족이 새로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과정을 거쳐 상이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대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최초등록신청 이전뿐만 아니라,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인 2000년 2월27일 망인이 사망해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의한 서면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며 ”따라서 피고는 서면심사에 의해 망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할 것임에도, 상이등급 판정대상 자체가 아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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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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