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자살이유 후유증 사망자 유족등록신청 거부 못해 창원지법 "고엽제후유증과 망인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어"
월남전 참전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보훈청은 유족들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7일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을 앓다가 자살한 김모(사망당시 68세)씨의 부인 등 유족들이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살 직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전력 등을 볼 때 우울감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폐암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사망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1호에서 정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는 단순히 후유증 자체만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어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2005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투병을 하던 중 2010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부인과 자식들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창원보훈지청은 김씨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