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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분증' 믿고 술 팔아도 '영업정지'?…법 개정 추진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해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는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이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개정안은 판매자가 이같이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으로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해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심하고 속이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통지서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양심적이고 선량한 상인들마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th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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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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