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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해 단속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음주 의심이 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2일 0시쯤 운전을 하다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0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는 낯빛이 붉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김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로 처벌 기준치인 0.05%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자 피해자들이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나왔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음주 측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 미만으로 나왔는데 또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를 강요하지 않았고, 김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음주 측정이었다며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차 음주 측정은 무효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과 3항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고,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다시 혈액 채취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호흡측정기 오류에 운전자가 불복할 때에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흡 측정 후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운전자의 태도나 외관, 행태, 사고 등을 볼 때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액 측정 규정은 호흡 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 규정이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측정 방법으로 다시 측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통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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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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