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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18일 "서울 s구청 p서기관 해임 및 강등 조치 사회 통념상 타당성 잃었다"고 판결, 환원할 것 요구 

 

[단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상 유례 없이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을 받은 서울 s구청 p모 서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s구청 p국장이 낸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위 해제 및 강등은 취소, 4급(서기관)으로 원위치시킬 것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또 “1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경우 강등 처분을 내려진 경우 있으나 이 경우(상품권 50만원 포함, 66만원 상당)으로 강등 처분을 내려진 사례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10월2일까지 송파구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따라 4급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p 국장 경우 서울시 공직자 내부에서도 너무 지나친 징계가 아닌가 하는 는 시각들도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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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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