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복무 중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대 전 정형외과에 갔다는 이유보다는
입대하고 얼마되지 않아 디스크가 진단되어
기존 질병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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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허리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허리 디스크가 진단되어 수술 후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전역은 2013년도하여 전역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되어 등급미달 후 2015년도에 급수 판정받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 경우 훈련 중 부상이 맞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사님의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