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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합니다.

 

유족은 특별한 해택이 없습니다.


=========== 원래글 ============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엽제 고혈압으로 등록은 되셨고 유족 신청하는 부분으로 모르고 있다가 문의드립니다.

지금으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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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0-06

조회수6,47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80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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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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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2,257
1678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2024.02.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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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2024.02.161,837
1676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2024.02.142,282
1675   영양성분 허위 표시 관련

박종서

2024.02.133,290
1674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행정사

2024.02.022,359
1673   감사합니다.

김미숙

2024.02.022,444
1672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2024.01.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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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2024.01.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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