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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부상이 참전과 연관성이 있고

보훈청 신체검사에서 급수를 받았다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태껏 보훈청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아마도 시아버님께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 사실 여부를 지역 보훈(지)청에 문의해보기시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녁식사시간에 느닷없이 돌아가신 시아버님 얘기가 나왔거든요.
6.25참전하시고 부상을 입으셔서 의가사제대하셨다고.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어셨는데...
요즘은 그냥 참전하셨던 분들도 연금인가 나온다고 70넘으신 시어머니께서 한번 알아봤음 좋겠다고
하시네요. 자식이 여럿인데 어머니 궁금증하나 속시원히 풀어주는 이가 없어 한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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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10

조회수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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