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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국가 유공자 신청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군복무 당시 사격훈련으로 인해 소음성난청 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군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았으며, 휴가나와서 종합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가 유공자로 받아 들여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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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13

조회수1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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