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중간에 증상이 악화되어 그 자료를 제출해서 악화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원에서도 의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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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아들이 복무중에 허리를 다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제대하였습니다.
3개월가량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알아보니까 자료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유공자로 신청해서 신체검사를 해야하는데 만약에 신체검사에서 탈락이 되면, 끝인가요?
개인적으로 준비해볼까 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 이쪽 사무소에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도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인데 의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