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보훈청에 아버님의 인정상이처를 확인하시고,
그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이 아니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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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7급 유공자셨는데, 몇 해전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께 유족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