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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진정서 제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내용, 분량 등에 따라 상담하고 결정됩니다.

 




=========== 원래글 ============

반갑습니다.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으며

저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의 동영상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기에 법은 공평할 줄 았았으나

저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거짓을 할수 없는

CCTV 동영상 자체를 증거불충분으로 여기더군요...

그래서 항고를 하였지만 역시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는 재정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이며

너무 억울해서 진정서를  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사건의 기각으로 인해 더욱더 저를 기만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진정서를 내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수 있을까요?

진정서 작성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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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3-11

조회수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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