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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1차 2회 적발로 3월18일 영업정지 3개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코로나때문에 계속 적자유지 상태였는데 영업정지를 3개월을

 

받은상태라 앞날이 캄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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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성용

등록일2020-03-16

조회수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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