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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판변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가능성

안녕하세요.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사입니다.

입대하기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여러번 병원방문을 했었습니다.

입대 후에도 제가 현재 속해있는 부대 특성과 업무 특성상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받아

수도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고 특이사항이 판별되지 않아 약만 4번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후에도 허리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MRI촬영을 추가적으로 받았으나 제가 호소하는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문제를 찾지 못하고 이전에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가판변성"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군복무 중 악화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위와 같은 증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꾸준한 관리로 통증이 많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대 후에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병원을 다녀야 할 것이라 판단이 들어 행정사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경미한 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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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반규진

등록일2020-09-07

조회수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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