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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에 군대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를 다쳤는데 당시 의무관의 오진으로 2018년 수술하고 만기전역 했습니다

 

전역하고 심사했는데 차기환님은(는) 상이군경심의결과 해당하는 것으로 2018/11/29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부산 보훈청에 신체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땐 아무 준비없이 mri만 달랑 들고가서 탈락했는데 2019년 1월에 심사한뒤로 2년이 지난 현재 다시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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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기환

등록일2021-07-17

조회수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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