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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험사고 접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뺑소니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음주취소 전력이 1회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으로 진입하려고 우회했는데

4차로(직진우회전가능차선)에서 직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앞쪽이 많이 찌그러 졌고, 저는 우측뒤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제가 급하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나서, 물론 제 책임이 크지만 당시에 택시에 받혀서 사고가 났던거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보험사에는 제가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하게 되기 전 상황은

회사동생이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적응하면서 힘든점, 일하면서의 고충 등을 이야기 하는 자리로

동생은 만취. 저는 염증약 복용중에 있어 맥주 한글라스를 먹고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취소 전적때문에 걱정이 되서 맥주한글라스먹고 운전한것도 혹시나 걱정이 앞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한 상황이고, 지인께 여쭤보니 접수가 됐으면 우선 들어가라고 하여 급하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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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7-05

조회수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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