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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결정통지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레벨 절단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당시 탄약고 야간경계근무중 전번 근무자와 말싸움이 있었고 가해자는 상황실로 이동하였고 저는 경계근무를 하였습니다. 잠시후 가해자가 삽을 들고와 경계근무중인 저를 공격하였고 M166소총을 들고 방어를 하던중 오른쪽 둘째 손가락 한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탄약고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중 공격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계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계근무 중 제 3자의 구타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함" 으로 판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경계근무중인 초병을 공격한 사건인데 왜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정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여 바로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정사님의 도움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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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락원

등록일2023-09-05

조회수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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